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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문의 : 02-718-9995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란?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단속이라는 개념은 이용중인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활동 및 그에 의한 수거, 삭제, 폐기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4조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프로그램기기, 장치 부품등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거, 삭제, 폐기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시행


·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에 의한 단속

·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 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적발 후 처리과정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소송 및 합의 절차 순서도- 


 공문과 감사

Audit 이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Software License Compliance aud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말인 이용회사에 대해 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때문에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와 이용회사 사이의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란 동상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에 포함되는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해 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령상 · 약관상으로 의무나 라이선스 범위를 준수(compliance)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PC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는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가트너(Gartner)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61% 이상이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소프트웨어는 아이비엠(IBM), 어도비(Adob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udit의 유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Audit 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Mirosoft, Autodesk, Adobe, 한글과컴퓨터 제작사 및 법무법인의 공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Self-Audit: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감사를 한 다음,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자체 감사를 말함.

* independent Audit? : 제3자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를 감사한 다음,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제공하는 제3자 감사를 말함.

* publisher-staffed Audit? :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를 감사하는 제공자 감사를 말함.

*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 소프트웨어 관리인 SAM(Software Asset Management)?을 이용하는 감사를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동상 컨설팅 회사에 위임하여 컨설팅회사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제공하는 제3자감사(independent audit?)가 가장 빈번합니다. 이때 컨설팅 회사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합니다.

소프트웨어(S/W) 저작권관련 법무법인 : 산새빛, 인촌, 로텍스, 다온, 창, 단천청람 등이 있습니다.


2. 감사방법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감사는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들의 협회나 위탁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위탁강사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 Software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SIA), 영국의 경우에는 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FAST)라는 단체가 유명합니다.

감사는 전문적인 감사자들이 신뢰성 있는 감사들을 작동함으로써 행해져야 합니다. 감사들은 홀로(stand-alone) 또는 네트워크 기반(network) 형식으로 작동하면서, 저작권법 또는 라이선스 계약위반사실을 감지해 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많은 감사 PC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PC를 샘플링해 감사를 행하기도 하고 민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해서는 먼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감사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한 감사를사용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이를 지우고 정품을 구입한 다음에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들이 예전의 불법소프트웨어 또는 크랙버전을 감지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레지스트리까지 완전히 말소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미리 없애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 소프트웨어의 언인스톨(Uninstall)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치했던 소프트웨어를 말소하면 레지스트리까지 말소되기는 하지만,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레지스트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각 제작사별로 공문&감사의 대응방법은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및 견적요청을 주시면 전문지식을 보유한 (주)프로소프트 경력사원이 대응전략과 사후 업무처리방법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02)718-9995


준비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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